원광대학교는 각종 정보보안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기반을 제공하고, 업무연속성의 유지 및 내부정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본교의 정보보호 문화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정보자산
- 학사/행정 업무를 위해 관리되는 정보
- 학사/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자원
- 서버 및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
준수원칙
- 모든 정보자산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모든 정보자산의 승인 받지 않은 접근 및 변경으로부터 보호한다.
- 관련 법규 및 계약에 있어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모든 업무관계자는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정보보호지원
- 정보보안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 정보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충분한 인적자원을 지원한다.
- 정보보안에 필요한 충분한 내, 외부 교육을 지원한다.
- 정보보안을 위해 필요한 지침,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위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는데 있어 모든 구성원은 성실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 선언문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책임자는 상위 규정 및 지침을 작성, 배포,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정기적 검토 및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