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기준학점이월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본교 홈페이지->주요학사안내->2.수강신청 안내 참조)
1) 정의 : 수강기준학점이월제라 함은 학칙42조(학점이수의 기준) " 매학기 이수학점"의 범위내에서 미달하여 수강신청을 했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기준 학점에 1학점을 가산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준 : ① 원광대학교 학칙 제42조(학점이수의 기준)에 의한 [별표3]의 "매학기 이수학점"에 한하며, 직전학기 성적을 취득한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수강기준학점 이월제의 기준은 [별표1]과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매학기 이수학점을 17~18학점(미술대 16~17, 의·치·한·약대는 20~23)으로 수강신청을 해야 하나, 17학점(미술대16, 의·치·한·약대는 20~22)을 수강신청하는 학생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1학점을 가산한 19학점(미술대 18, 의·치·한·약대는 24)을 수강신청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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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수강신청시 "매학기 기준학점" 범위내에서 부족한 학점이 발생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4) 인정범위 및 신청시기 : 직전학기 수강신청시 "매학기 기준학점" 범위내에서 미달하여 수강신청을 했을 경우,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시 1학점을 가산하여 인정하며,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수강신청 일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제한 :
① 원광대학교 학칙 제6조(수업년한) 제1항을 초과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② 원광대학교 학칙 제42조(학점이수의 기준)에 의한 [별표3]의 "전학기 평균평점에 따른 이수학점"을 적용받는 학생
③ 복학생(직전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임)
④ 누적사용은 불가함(다음 학기에 미 사용시 자동 소멸됨)
6) 시행시기 :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함
★ [별표1] 수강기준학점 이월제의 인정범위
졸업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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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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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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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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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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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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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건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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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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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1학기
수강기준학점이월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본교 홈페이지->주요학사안내->2.수강신청 안내 참조)
1) 정의 : 수강기준학점이월제라 함은 학칙42조(학점이수의 기준) " 매학기 이수학점"의 범위내에서 미달하여 수강신청을 했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기준 학점에 1학점을 가산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준 : ① 원광대학교 학칙 제42조(학점이수의 기준)에 의한 [별표3]의 "매학기 이수학점"에 한하며, 직전학기 성적을 취득한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수강기준학점 이월제의 기준은 [별표1]과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매학기 이수학점을 17~18학점(미술대 16~17, 의·치·한·약대는 20~23)으로 수강신청을 해야 하나, 17학점(미술대16, 의·치·한·약대는 20~22)을 수강신청하는 학생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1학점을 가산한 19학점(미술대 18, 의·치·한·약대는 24)을 수강신청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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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수강신청시 "매학기 기준학점" 범위내에서 부족한 학점이 발생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4) 인정범위 및 신청시기 : 직전학기 수강신청시 "매학기 기준학점" 범위내에서 미달하여 수강신청을 했을 경우,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시 1학점을 가산하여 인정하며,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수강신청 일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제한 :
① 원광대학교 학칙 제6조(수업년한) 제1항을 초과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② 원광대학교 학칙 제42조(학점이수의 기준)에 의한 [별표3]의 "전학기 평균평점에 따른 이수학점"을 적용받는 학생
③ 복학생(직전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임)
④ 누적사용은 불가함(다음 학기에 미 사용시 자동 소멸됨)
6) 시행시기 :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함
★ [별표1] 수강기준학점 이월제의 인정범위
졸업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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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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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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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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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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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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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건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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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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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1학기
(직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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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6학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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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7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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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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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9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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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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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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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해당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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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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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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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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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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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학점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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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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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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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1학기
(직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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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5학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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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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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7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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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8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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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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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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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해당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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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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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직전학기)
|
① 16학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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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7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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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1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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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9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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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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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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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해당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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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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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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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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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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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학점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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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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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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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1학기
(직전학기)
|
① 15학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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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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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7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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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8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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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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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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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해당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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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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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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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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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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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학점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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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 치대
● 한의대
● 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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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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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1학기
(직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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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학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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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학점~2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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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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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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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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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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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해당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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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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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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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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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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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학점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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