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재직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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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과2009-07-22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재직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능력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학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신입생 포함)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자격 조건 – 2009. 8. 3 ~ 8.20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생 2. 대부 금액 : 2009.2학기 학자금전액 3. 대부 조건 : 신용대부 연 1%, 일반대부 연 1.5% 4. 접수기간 및 신청 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등록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등)제출 5. 접수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063-210-920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 생 복 지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