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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 ▣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 ▣
장학복지과2020-05-12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상환유예(최장 1년)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시행합니다.

◈ [유형12] 지원 기준

기본자격요건 추가자격 요건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지
  • ICL의무상환개시결정 이전인자(단,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단, 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2020.1.20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신청기간

  • 2020.5. 4(월)~ 2020. 12. 31(목)까지[한시적 운영]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상환유예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최장 1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 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 상환(4년후)

◈ 신청 및 서류 제출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 유예대출 > 특별상환유예 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 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업로드 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실직‧폐업여부 충족 제출서류
 ①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 폐업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단,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