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학자금대출(일반 및 취업후) 신청안내
1. 대출금리 : (20-1학기) 연 2.0% (19-2학기 2.2%)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변동금리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고정금리
2. 대출제도 및 한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만 35세 이하
-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부생(단,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가능)
- 대출조건 : 등록금 전액 + 생활비 150만원
- 상환방법 : 소득에 따라 의무적 상환(국세청)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만 55세 이하
- 소득기준 : 해당없음
- 대출조건 : 등록금 전액 + 생활비 150만원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사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3. 대출 일정
- 등록금 대출
신청 : 2020. 1. 8(수) ~ 4. 14(화)
실행 : 2020. 1. 8(수) ~ 4. 14(화) [단,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서 대출 실행 가능]
- 생활비 대출
신청 : 2020. 1. 8(수) ~ 5. 6(수)
실행 : 2020. 1. 8(수) ~ 5. 7(목)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2020. 1. 8(수) ~ 5. 6(수)
실행 : 2020. 1. 8(수) ~ 5. 7(목)
4. 신청자격
- 2020.1학기 신입, 편입, 재학,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상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자
- *신입생군(신입, 편입, 재입학) 및 장애인은 성적 기준 적용 제외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 신청 정보 입력 -> 대출신청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기간동안 별도 동의 불 필요)
6. 제도개선 사항
- 특별추천제도 개선
- (개선배경) 형식적인 특별추천에 따른 학생, 교직원의 불편 해소,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특별추천 신청· 심사방식 개선 필요
- (개선내용) 성적 · 이수학점 미달자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 이수 시 재단이 심사 · 승인하는 ‘특별승인 제도’로 개선
-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 (개선배경) 학자금대출의 목적외 사용 및 무분별한 대출방지를 위해 대출정보의 부모 통지 확대 필요
- (개선내용) 학자금 대출정보 통지 대상을 기존 미성년자의 부모에서 성년자의 부모로 확대
7. 유의사항
- 생활비 사전대출 실행 금액 변경 : 기존 150만원 -> 50만원으로 금액 조정(잔여금액은 등록 후 대출실행 가능 함)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장학복지과 850-5242~3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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