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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교무처 학생상담센터]
교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교무처 학생상담센터]
관리자2018-04-05

교무처(처장 문성룡)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몰래 카메라 설치에 따른 여성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이달 3일 익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학생지원관 등 여자 화장실에 대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였다.

불법촬영기기 탐지기(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 여자 화장실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불법촬영 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내문 부착 등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였다.

참고로 몰래카메라 설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중대범죄이다.

교무처 학생상담센터에서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여자 화장실 몰래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익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학기마다 1회 이상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교무처 문성룡 처장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구성원들의 예방교육 이수를 강조하였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여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 및 양성평등문화 정착에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교무처 학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