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학공지

2018학년도 학부생 장학금 종류 및 신청 안내
2018학년도 학부생 장학금 종류 및 신청 안내
장학복지과2018-01-12

 

SINCE 1946 원광대학교 개교70주년-공들인 70년 꽃피울 100년

학부생 장학금 종류 및 신청 안내

 

  원광대학교는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재고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재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장학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종류

가. 장애인장학금·장애인자녀장학금
1) 대상 및 혜택
– 본교 재학생으로서 본인이 장애 1급·2급인 경우 등록금 50% 지원
– 본교 재학생으로서 부모가 장애 1급·2급인 경우 1명에 한해 등록금 50% 지원
2) 조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3) 지원기간: 정규학기 이내
4)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참조)

 

나. 보훈장학금
1) 대상 및 혜택
– 본교 재학생이 교육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및 직계자녀인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2) 조건: 매 학기 평균평점 1.5 이상 취득
3) 지원기간: 정규학기 이내

4) 제출서류: 대학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참조) 
*단, 국가보훈처 업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편입 및 재입학으로 이전 대학에서 수혜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기한이 달라질 수 있음(보훈청 문의요망)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or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각 지역 보훈청에서 발급 가능

 

다. 자립장학금
1) 대상 및 혜택
– 본교 재학생으로서 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자
– 또는 보육원에 만 5년 이상 재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금 65% 지원
2) 조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취득
3) 지원기간: 정규학기 이내
4) 제출서류: 아동양육시설수용사실확인서, 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재원기간명시)등 증빙자료,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참조)

 

라.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1) 대상 및 혜택
-본교 재학생으로서 본교 및 부속기관(대학교병원 제외)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인 경우 등록금 전액지원
2) 조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3) 지원기간: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참조(제3조 10항)
4)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참조)

 

마. 교역자직계자녀장학금
1) 대상 및 혜택
-본교 재학생으로서 원불교 교역자(전무출신에 한함) 직계자녀인 경우 등록금 65% 지원
2) 조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3) 지원기간: 정규학기 이내
4) 제출서류: 재직증명서(원불교중앙총부 발급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참조)

 

2. 접수처 : 학생회관(24번 건물) 2층 장학복지과

 

3. 신청기한 :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이내(BBS공지예정)

 

4. 유의사항
가. 4학년의 경우, 12학점 이상 취득 시 수혜가능
나. 정규학기 내 계속수혜자이나 복학하는 경우, 장학복지과로 재신청요망 (서류제출X)
다. 장학금(근로장학금 제외)은 등록금 범위 내 수혜가능
라.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2가지 이상 함께 지급하는 것을 의미) 불가함
마. 외부재단 장학금은 선발 시 별도 공지함
바. 그 외 교내장학금: 대표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제도 참고
사. 신입생은 동명이인 및 입학예정학과 구분을 위해 추가구비서류(합격증서) 제출 요망
  *문의: 장학복지과(063)850-5242~3, BBS 묻고답하기

 

※ 붙임 : 개인정보_수집_및_이용동의서_(장학금신청용) (☜클릭하여 확인)

※ 신입생(18학년도)이 신청할 경우, 1월 30일(화) 오전까지 서류 제출 요망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