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원광소식공지사항장학공지 장학공지 (기간연장)2018.1학기 농어촌학자금 융자 신청 안내 (기간연장)2018.1학기 농어촌학자금 융자 신청 안내 장학복지과2018-01-02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미리보기 2018.1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안내 1.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2.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 2018. 01. 02~ 01. 15(월) 3. 성적 :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70점 이상(1.5/4.5)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학자금_농어촌학자금 신청하기 5. 유의사항 학자금대출시 등록금 외 기타경비{학생회비, 건강공제회비 등}까지 대출이 되므로 기타경비 금액을 제외하고자 하는 학생은 장학복지과로 추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융자대출 실행자는 농어촌융자금으로 등록금을 대체 하므로 학생 본인이 납부하여 이중등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재학생은 본인이 먼저 등록하면 대출금은 지급불가) 6.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장학복지과 850-5243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 이전장학공지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