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광인터뷰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
신문방송사2016-03-07

휴먼스 오브 원광-김용길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수상-우리나라를 국제 중재제도의 허브로 만들고 싶어

“우리나라를 국제 중재제도의 허브로 만들고 싶어”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은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저는 중재인이 된 2004년 이래로 한국중재학회와 대한중재인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활동이 중재제도 저변에 영향을 미쳐 대한중재인협회로부터 이를 인정 받아 수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중재인협회로부터 이 상을 받으셨는데, 본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길 교수(법학전문대학원)대한중재인협회는 중재인들의 모임단체입니다. 여기서 중재인이란 법원의 판사와 마찬가지로 사적분쟁의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중재인이 판사와 다른 점은 어떤 분쟁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판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대한중재인협회회원은 1천8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는 40세 이상으로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죠.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대법관 출신을 비롯한 부장급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30%, 학과 전문별 대학 교수가 30%, 회사 관련분야의 최고 임원급이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는 외국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민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기초이론, 물권법, 중국법, 중재법을 담당하고 있죠. 아울러 법학연구소 민사법무센터장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인 원광법학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한중법률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았었습니다.

교수님께선 중재제도 관련 논문 발표, 강의개설 등의 활동으로 중재제도의 발전에 기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재제도란 무엇인가요?

중재제도란 쉽게 말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임된 제3자가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그 판정에 구속될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중재판정의 집행이나 취소를 원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이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중재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 무역 대국에게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국제적인 분쟁에서 소송제도를 따른다면, 각국의 법원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대국의 법원이 이를 집행하게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입이 많은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분쟁 발생시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재제도는 3심제도가 아니고 단심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보다 매우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판정하므로 법원의 판사보다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아울러 판정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비밀성이 유지되며, 국제분쟁에 있어서도 중립성을 도모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제분쟁에서 승인과 집행의 용이성에서 전반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중재제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영국 런던, 싱가폴, 홍콩, 북경, 오스트리아 빈 등이 국제중재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시아로 사건이 몰려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 중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전세계 중재인들이 선호하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법무부도 싱가포르의 중재제도를 열심히 탐구하여 제도의 발전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제ADR(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협회 등을 창립해 국제적인 흐름에 순행하며 우리나라를 국제적인 중재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윤지 기자 duftlal14@w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