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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학기 정부학자금(은행융자) 2차 신청방법 안내
2005.2학기 정부학자금(은행융자) 2차 신청방법 안내
대외협력홍보과2005-08-22

 

2005.2학기 정부학자금(은행융자) 2차 신청방법 안내

Ⅰ. 융자 신청방법

① 학부생 : 농협, 하나, 전북, 제일, 국민은행 중 택일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을 하여야 함.
 대학원생 : 농협, 국민, 전북은행 중 택일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을 하여야 함.
② 인터넷뱅킹 가입후 본인 PC에 해당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함.
③ 정부학자금 대출 포탈사이트 접속 www.studentloan.go.kr 하여 학자금 대출신청을 함.
④ 대출신청 완료 후 학자금 대출 신청서를 출력하여 장학복지팀에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함.

Ⅱ. 대출자격요건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70/100(평점 1.75) 이상인 자
②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Ⅲ. 대 출 절 차

정부학자금 대출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접속
 (신청기간 : 2005. 8. 29(월) ~ 9. 3(토))⑤ 기금승인 확인 문자를 받으면 학교 등록금 추가 납부기간에 은행으로 인터넷 대출
 신청을 하여야 함.

 

Ⅳ. 대 출 금 리

① 이공계 저소득층 : 무이자 (이공계열 학과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으면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 받을 수 없슴
)
②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2%
③ 일 반 : 연 6.95%(정부보증료 포함)

Ⅴ. 대출지원 범위

소득 10분위 중 분위별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여부 결정

 
소득 10분위
지원범위
1~3분위(연소득 2,090만원 이하)
4~8분위(연소득 2,090~5,050만원)
9~10분위(연소득 5,050만원초과)
등록금 + 보증료 + 생활비
등록금 + 보증료
등록금 + 보증료

– 생활비는 가구소득분위 3분위 이하자중 성년자만 대출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당 100만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 됨(보증료는 대출액의 1.1%에서 5%사이에서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됨
)

Ⅵ. 대출관련 증빙서류

 
구분
서류명
공 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것으로 제출할 것)
단, 건강보험료는 본인, 부·모가 각각
납부할 경우엔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기혼자인 경우(단,주소가다를경우) 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호적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건강보험 서류 생략)
– 의료급여자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건강보험서류 생략)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나 장학복지팀
(850-5243~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