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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09.2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2009.2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학사지원과2009-08-12

 

(학부)분할납부 신청/접수/등록 안내

 

 

 2009.2학기 학부 재학생 중 실직자 자녀 및 가정형편이 극히 곤란하고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등록금의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

고자 아래와 같이 분할 납부를 2차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부)분할납부 신청/접수/등록 안내

 

 

  2009.2학기 학부 재학생 중 실직자 자녀 및 가정형편이 극히 곤란하고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등록금의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

고자 아래와 같이 분할 납부를 2차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09.08.24(월) ~ 08.28(금), 16시까지 5일간 

 

 2. 접수기간 : 2009.08.24(월) ~ 08.31(월), 17시까지

 

 3. 신청 방법 : 2009.08.24일 10시부터 가능

    학교 홈페이지->웹정보서비스->개인인증->정보서비스->출력서비스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신청서 출력

 

 1. 신청기간 : 2009.08.24(월) ~ 08.28(금), 16시까지 5일간 

 

 2. 접수기간 : 2009.08.24(월) ~ 08.31(월), 17시까지

 

 3. 신청 방법 : 2009.08.24일 10시부터 가능

    학교 홈페이지->웹정보서비스->개인인증->정보서비스->출력서비스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신청서 출력

 

 4. 접수 방법 :

    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분할납부 신청서를 지참(수기작성 불허)하고

    나. 해당 교학팀에 분할납부신청서/ 보호자(보증인)의 인감증명/ 부모님

       자필 사유서(대필은 불인정,싸인란에 반드시 인감도장->싸인불가)를 제출. 

 

 

 4. 접수 방법 :

    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분할납부 신청서를 지참(수기작성 불허)하고

    나. 해당 교학팀에 분할납부신청서/ 보호자(보증인)의 인감증명/ 부모님

       자필 사유서(대필은 불인정,싸인란에 반드시 인감도장->싸인불가)를 제출. 

 

 5. 등록 기간 및 등록 장소

    가. 등록기간 : 1차 : 2009.09.03(목) ~ 09.07(월), 3일간

                   ② 2차 : 2009.10.13(화) ~ 10.15(목), 3일간

    나. 등록장소 : 하나은행 전국 각 지점

    다. 고지서출력 : 2009.09.02일 10:00부터 가능

        학교 홈페이지->웹정보서비스->개인인증->>정보서비스->출력서비스

                     ->등록금 분할납부신청->고지서 출력

 

 5. 등록 기간 및 등록 장소

    가. 등록기간 : 1차 : 2009.09.03(목) ~ 09.07(월), 3일간

                   ② 2차 : 2009.10.13(화) ~ 10.15(목), 3일간

    나. 등록장소 : 하나은행 전국 각 지점

    다. 고지서출력 : 2009.09.02일 10:00부터 가능

        학교 홈페이지->웹정보서비스->개인인증->>정보서비스->출력서비스

                     ->등록금 분할납부신청->고지서 출력

 

 

 6.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

    가. 교내외 장학금 수혜자    나.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입학시만 해당)

    다. 졸업부결자              라. 등록금 기납부자

    마. 외국인                  바. 교직원 가족

 

유의 사항

  ① 가상계좌 사용은 불가함.

  ② 등록금 분할납부 1차 납부 후 학적변동(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6.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

    가. 교내외 장학금 수혜자    나.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입학시만 해당)

    다. 졸업부결자              라. 등록금 기납부자

    마. 외국인                  바. 교직원 가족

 

유의 사항

  ① 가상계좌 사용은 불가함.

  ② 등록금 분할납부 1차 납부 후 학적변동(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함.

  ③ 분할납부를 1차 납부하고 2차 미납시 미등록 제적을 당할 경우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령에 의하여 불가함.

  ④ 분할납부 1,2차 기한 미 엄수시 미등록 처리함.

  ⑤ 등록대상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한 자 중 학교당국에서

     등록금의 분할 납부를 인정한 자에 한함.   

  ⑥ 기타 납부금(자율경비)은 1차 등록기간에만 납부 가능함.   

     잔액을 납부하여야 함.

  ③ 분할납부를 1차 납부하고 2차 미납시 미등록 제적을 당할 경우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령에 의하여 불가함.

  ④ 분할납부 1,2차 기한 미 엄수시 미등록 처리함.

  ⑤ 등록대상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한 자 중 학교당국에서

     등록금의 분할 납부를 인정한 자에 한함.   

  ⑥ 기타 납부금(자율경비)은 1차 등록기간에만 납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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