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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재직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재직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학사지원과2009-07-22

재직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능력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학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신입생 포함)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자격 조건

   – 2009. 8. 3 ~ 8.20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생

2. 대부 금액 : 2009.2학기 학자금전액

3. 대부 조건 : 신용대부 연 1%, 일반대부 연 1.5%

4. 접수기간 및 신청 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등록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등)제출

5. 접수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063-210-920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  생  복  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