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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소식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국제학술대회 개최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국제학술대회 개최
대외협력홍보과2011-02-10

원광대학교(총장 정세현)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와 책임제도’를 대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를 11일부터 12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5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GMO작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을 다루는 토대 마련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틀 동안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첫날 ‘왜 유기농업인가?’를 주제로 하는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의 기조연설과 ‘나고야의정서 이후의 한국의 GMO책임제도’, ‘뉴질랜드의 GMO정책과 안전관리제도’, ‘중국의 GMO안전관리와 책임제도’, ‘일본의 GMO-free 운동과 GMO 안전관리제도’ 등 각각 소주제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뉴질랜드와 중국, 일본 지역 발표자들이 나서 발표 및 토론을 펼친다.

12일에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권영근 소장이 ‘한국에서의 GMO유출사건과 책임주체의 문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GMO, 안전관리와 책임제도 확립방안’을 주제로 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의생명과학법센터장 김은진 교수는 “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서 비의도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GM작물들이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전관리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대두되었다”며,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법적 과제로서의 책임제도뿐만 아니라 실무계와 학계가 서로 교류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