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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9년 1학기 학자금대출(든든 및 일반)신청 안내
2019년 1학기 학자금대출(든든 및 일반)신청 안내
장학복지과2019-01-10

2019.1학기 학자금대출(든든 및 일반) 신청 안내

1. 대출금리 : (19.1학기) 연 2.2%

2.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제도 제도특징 대출한도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

(만 35세 이하 학부생만 해당)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대출 : 등록금전액(입학금+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 대출 : 대출자의 재학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가능

생활비 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3. 대출 일정

  • 등록금 대출
    신청 : 2019. 1. 9(수) ~ 4. 17(수)
    실행 : 2019. 1. 9(수) ~ 4. 17(수) [단,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서 대출 실행 가능]
  • 생활비 대출
    신청 : 2019. 1.9(수) ~ 5. 8(수)
    실행 : 2019. 1.9(수) ~ 5. 9(목)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2019. 1. 9(수) ~ 5. 8(수)
    실행 : 2019. 1. 9(수) ~ 5. 9(목)

4. 신청자격

  • 2019.1학기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상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자
  • *신입생군(신입, 편입, 재입학) 및 장애인은 성적 기준 적용 제외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 신청 정보 입력 -> 대출신청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기간동안 별도 동의 불 필요)

6. 유의사항

  • 생활비 사전대출 실행 금액 변경 : 기존 150만원 -> 50만원으로 금액 조정(잔여금액은 등록 후 대출실행 가능 함)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장학복지과 850-5242~3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