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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9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2019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장학복지과2019-10-02

2019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또는 실직선원 및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3년 이상(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단, 실직선원인 경우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 (성적기준) 소득기준: 월 4,685,000원 미만(2018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고등‧대학생)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나. 신청기간 : 10.1 ~ 10.11

다. 지원내용 : 2016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학자금의 발생이자

라. 선발인원 및 금액 : 86명,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등록금 내)

마. 선발제외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방문 및 우편 접수 : 붙임 공문 참조

 

붙임  20191002-2019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 (최종)-1

장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