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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신청기간 연장)2018.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신청기간 연장)2018.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장학복지과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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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안내

▶ 2018.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시행을 안내하오니 농어촌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이수 70점(1.5/4.5)이상인 자

 신청기간 및 융자 지원금액

  • 2018. 7. 2 ~ 7. 20(금) 18시[신청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가능함]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제출서류 

  • 재단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해야 할 서류
  •   농업       농업경영체 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또는 농업인 확인서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서류제출기간 : 18. 7. 2 ~ 7. 20(금) 18시

 유의사항 

  • 융자지급방식 개선(개인별 선택 실행으로 대학지정계좌 지급)
  1. 학생이 등록금 수납일정에 맞게 필요금액에 대해 선택 후 직접실행하여 원하는 금액을 선택 납부(심사후 일괄 실행->개인별 선택실행)
  2. 농어촌학자금융자 심사 완료 후 대학에서 지정한 개인별 계좌(등록금 가상계좌)로 지급
  • 융자상환방식 개선(학적기준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
  • 거치 및 상환기간 조건변경 제도 도입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