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16.1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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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복지과2016-01-05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2016.1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70(1.5)점 이상(단, 신입생군은 적용제외)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신청절차 ㅇ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 용도, 기 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ㅇ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 http://www.kosaf.go.kr ) □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제출방법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 사이버창구 ] – [ 서류제출 ] – [ 서류제출현황 ] – 우측하단 [ 서류제출 ] 클릭후 파일 업로드 ㅇ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로그인>[파일찾기]클릭>파일 업로드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장학복지과 850-52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