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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6학년도 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시행 안내
2016학년도 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시행 안내
장학복지과2016-09-27
SINCE 1946 원광대학교 개교70주년-공들인 70년 꽃피울 100년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시행 안내

 

가계사정 악화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 의욕과 사기를 증진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2016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금을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및 자격요건

가. 선발대상

1)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탈락자도 해당)

2) 급격한 경제사정 악화 (2016년 이후 부도, 파산)

3) 직계가족 장기투병 (2016년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입원치료)

나. 신청자격

1) 2016학년도 2학기 재학생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균평점 1.70 이상 취득

3) 정규학기 이내 재학생 (일반계열 8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의·약학계열 12학기)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2016. 9. 27(화) ~ 10. 31(월) 17:00까지

나. 제출서류

1) 장학금신청서(양식)(다운로드) 1부.

2)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보호자(부·모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부.

4) 보호자(부·모 모두) 재산세 납입증명서(2016년 납입내역) 1부.

5) 통장사본 1부.

6) 기타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부도·파산증명서, 입원·요양확인서 등)

7) 지도교수상담내역서(양식)(다운로드) 1부.

다. 접수처: 각 단과대학 교학과

3. 장학생 선발

가. 선발절차: 신청서 접수 후, 장학금사정관위원회 심의로 선발

나. 장학금액: 등록금의 50% 이내

다. 유의사항

1) 외부장학금 수혜자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 가능     ※교내장학금 이중수혜 불가

2) 서류의 허위기재·위조·자격미달 등이 확인될 경우, 지급 완료 뒤에도 장학금을 환수 조치함

 

 ※ 문의: 장학복지과(☎ 063-850-5242~3)

 

 

2016. 9. 27.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