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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5.2 농어업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생 선발 안내
2015.2 농어업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생 선발 안내
장학복지과2015-06-29

2015.2학기 농어촌희망누리 대학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요건

선발요건

신청자별 요건내용

영농장학금

브레인장학금

자녀장학금

신규자

계속자

신규자

계속자

지원금액 250만원(한 학기 1인기준) 200만원(한 학기 1인기준) 35~150만원

자격요건

(해당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의 자녀

■ 농림수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 졸업 후 영농(1차) 또는 융복합영농(6차) 현장 종사자

■ 농림수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 졸업 후 농림수산식품분야 진출 의지가 확고한 자

■ 농어업인의 자녀

■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전원

지원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만 신청 가능

※ 단, 신규자는 정부재정 제한대학[첨부자료#4 참조] 제외

※ 단, 장학금 지원배정 제외대학[첨부자료#4 참조] 제외

선발학과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 타학과 소속 농림수산식품계열 복수전공자는 신청불가

학과선발 제한 없음

재학생여부

재학생에 한하여 장학금 신청가능 ※ 정규학기 초과자·전액장학생·복학예정자 등 신청불가

농어업 종사여부 부모 또는 본인이 반드시 농어업종사

부모 또는 본인 농어업종사 여부 관계없음

※ 단, 부모 또는 본인 농어업종사자는 가산점 부여

부모가 반드시 농어업인이어야 함

※ 본인 농어업인 신청불가

선발성적

2015.1학기 평점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성적)

2015.1학기평점 8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성적)

선발이수학점

2015.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단, 정규학기 졸업예정자(4학년)의 경우 3학점 이상 이수자

소득분위

소득분위 제한 없음

(단, 신규자는 2015.1학기 소득분위 적용)

2015.1학기 소득분위

0~8분위 이하만 신청가능

※ 단,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학사학위 소유자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신청불가·선발제외

기혼자

기혼자인 경우에도 선발

기혼자 선발제외

심사

방법

영농계획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선발

※ 영농 및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사항을 3개 제시하여 작성하여야 함. 계획서 미제출자는 선발제외

진로계획서 평가(평가점수 고득점자 선발)

※ 계획서 미제출자는 선발제외

학교별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정량지표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

2. 신청기간 : 2015. 7. 6(월) 09:00 ~ 7.15(수) 17:00 (www.rhof.or.kr) 온라인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및 장학복지과(063-850-52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