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학기 농어촌희망누리 대학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요건
선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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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별 요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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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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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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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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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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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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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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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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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250만원(한 학기 1인기준) |
200만원(한 학기 1인기준) |
35~150만원 |
자격요건
(해당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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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의 자녀
■ 농림수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 졸업 후 영농(1차) 또는 융복합영농(6차) 현장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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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 졸업 후 농림수산식품분야 진출 의지가 확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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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의 자녀
■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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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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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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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신규자는 정부재정 제한대학[첨부자료#4 참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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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장학금 지원배정 제외대학[첨부자료#4 참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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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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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 타학과 소속 농림수산식품계열 복수전공자는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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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선발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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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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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에 한하여 장학금 신청가능 ※ 정규학기 초과자·전액장학생·복학예정자 등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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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종사여부 |
부모 또는 본인이 반드시 농어업종사 |
부모 또는 본인 농어업종사 여부 관계없음
※ 단, 부모 또는 본인 농어업종사자는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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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반드시 농어업인이어야 함
※ 본인 농어업인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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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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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 평점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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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평점 8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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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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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단, 정규학기 졸업예정자(4학년)의 경우 3학점 이상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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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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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제한 없음
(단, 신규자는 2015.1학기 소득분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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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 소득분위
0~8분위 이하만 신청가능
※ 단,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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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소유자 |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신청불가·선발제외 |
기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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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인 경우에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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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 선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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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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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계획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선발
※ 영농 및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사항을 3개 제시하여 작성하여야 함. 계획서 미제출자는 선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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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계획서 평가(평가점수 고득점자 선발)
※ 계획서 미제출자는 선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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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정량지표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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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 2015. 7. 6(월) 09:00 ~ 7.15(수) 17:00 (www.rhof.or.kr) 온라인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및 장학복지과(063-850-52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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