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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5.1학기 농어촌희망누리 대학장학생 선발안내
2015.1학기 농어촌희망누리 대학장학생 선발안내
장학복지과2015-01-06

 

                                       2015.1학기 농어촌희망누리 대학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요건

선발요건

신청자별 요건내용

영농장학금

브레인장학금

자녀장학금

신규자

계속자

신규자

계속자

지원금액

250만원(한 학기 1인기준)

200만원(한 학기 1인기준)

150만원(한 학기 1인당기준)

자격요건

(해당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의 자녀

■ 농림수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 졸업 후 영농(1차) 또는 융복합영농(6차) 현장 종사자

■ 농림수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 졸업 후 농림수산식품분야 진출 의지가 확고한 자

■ 농어업인의 자녀

■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전원

지원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만 신청 가능

※ 단, 신규자는 정부재정 제한대학[첨부자료#4 참조] 제외

※ 단, 장학금 지원배정 제외대학[첨부자료#4 참조] 제외

선발학과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 타학과 소속 농림수산식품계열 복수전공자는 신청불가

학과선발 제한 없음

재학생여부

재학생에 한하여 장학금 신청가능 ※ 정규학기 초과자·전액장학생·복학예정자 등 신청불가

농어업 종사여부

부모 또는 본인이 반드시 농어업종사

부모 또는 본인 농어업종사 여부 관계없음

※ 단, 부모 또는 본인 농어업종사자는 가산점 부여

부모가 반드시 농어업인이어야 함

※ 본인 농어업인 신청불가

선발성적

2014.2학기 평점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성적)

2014.2학기평점 8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성적)

선발이수학점

2014.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단, 정규학기 졸업예정자(4학년)의 경우 3학점 이상 이수자

소득분위

소득분위 제한 없음

(2014.2학기 소득분위 적용)

2014.2학기 소득분위

0~7분위 이하만 신청가능

※ 단,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학사학위 소유자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신청불가·선발제외

기혼자

기혼자인 경우에도 선발

기혼자 선발제외

심사

방법

정량지표 및 영농계획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선발

※ 계획서 미제출자는 선발제외

영농계획서 평가

(pass/non-pass)

※ 미제출 시non-pass

정량지표 및 진로계획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선발

※ 계획서 미제출자는 선발제외

진로계획서 평가

(pass/non-pass)

※ 미제출 시non-pass

학교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정량지표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

2. 신청기간 : 2015. 1. 9(금) 09:00 ~ 1.20(화) 17:00 (www.rhof.or.kr) 온라인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대학생 선발요강(첨부파일) 및 장학복지팀(063-850-52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