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학기 농어촌희망누리 대학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요건
선발요건
|
신청자별 요건내용
|
영농장학금
|
브레인장학금
|
자녀장학금
|
신규자
|
계속자
|
신규자
|
계속자
|
지원금액
|
250만원(한 학기 1인기준)
|
200만원(한 학기 1인기준)
|
150만원(한 학기 1인당기준)
|
자격요건
(해당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의 자녀
■ 농림수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 졸업 후 영농(1차) 또는 융복합영농(6차) 현장 종사자
|
■ 농림수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 졸업 후 농림수산식품분야 진출 의지가 확고한 자
|
■ 농어업인의 자녀
■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전원
|
지원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만 신청 가능
|
※ 단, 신규자는 정부재정 제한대학[첨부자료#4 참조] 제외
|
※ 단, 장학금 지원배정 제외대학[첨부자료#4 참조] 제외
|
선발학과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 타학과 소속 농림수산식품계열 복수전공자는 신청불가
|
학과선발 제한 없음
|
재학생여부
|
재학생에 한하여 장학금 신청가능 ※ 정규학기 초과자·전액장학생·복학예정자 등 신청불가
|
농어업 종사여부
|
부모 또는 본인이 반드시 농어업종사
|
부모 또는 본인 농어업종사 여부 관계없음
※ 단, 부모 또는 본인 농어업종사자는 가산점 부여
|
부모가 반드시 농어업인이어야 함
※ 본인 농어업인 신청불가
|
선발성적
|
2014.2학기 평점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성적)
|
2014.2학기평점 8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성적)
|
선발이수학점
|
2014.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단, 정규학기 졸업예정자(4학년)의 경우 3학점 이상 이수자
|
소득분위
|
소득분위 제한 없음
(2014.2학기 소득분위 적용)
|
2014.2학기 소득분위
0~7분위 이하만 신청가능
※ 단,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
학사학위 소유자
|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신청불가·선발제외
|
기혼자
|
기혼자인 경우에도 선발
|
기혼자 선발제외
|
심사
방법
|
정량지표 및 영농계획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선발
※ 계획서 미제출자는 선발제외
|
영농계획서 평가
(pass/non-pass)
※ 미제출 시non-pass
|
정량지표 및 진로계획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선발
※ 계획서 미제출자는 선발제외
|
진로계획서 평가
(pass/non-pass)
※ 미제출 시non-pass
|
학교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정량지표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
|
2. 신청기간 : 2015. 1. 9(금) 09:00 ~ 1.20(화) 17:00 (www.rhof.or.kr) 온라인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대학생 선발요강(첨부파일) 및 장학복지팀(063-850-52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