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학기 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2009년 2학기부터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이 11월 20일로 마감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아직까지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학생은 20일까지 꼭~~~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서류 미제출시 자동 탈락됨)
등록금 범위내에서 이.중.수.혜. 가능하므로 아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가신청기간
2009. 10. 05(월) ~ 2009. 11. 20(금) 09:00~21:00[토.일 공휴일 제외]
** 신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은 교과부에서 최종 심사 후 12월쯤 지원될 예정입니다. **
2. 지원대상과 성적 기준
① 대학에 재학 및 입학예정 중인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② 12학점이상 이수, 평점 2.75 이상인 자
[단,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75이상이면 가능함.]
3. 제출서류 :
①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② 증명서 (아래 표 중에서 택1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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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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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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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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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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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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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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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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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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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6.1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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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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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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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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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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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6.1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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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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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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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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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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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1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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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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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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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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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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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1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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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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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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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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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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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1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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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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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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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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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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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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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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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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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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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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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월이후 월보험료 55,396원 미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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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6인 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 여부가 결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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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신청대상 : 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부모 및 본인의 합산 건강보험료<형제,자매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 확인)
4. 신청방법 및 서류 제출처 :
①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신청 후 서류 제출함.
② 제출처 : 학생회관 2층 장학복지팀
5. 지원금액 : 연간 220만원 (한 학기당 110만원 지원 함)
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기금 사이트 고객센터 FAQ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복 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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