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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09.2학기 차상위계층(사랑드림) 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2009.2학기 차상위계층(사랑드림) 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학사지원과2009-10-06

2009.2학기 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2009년 2학기부터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이 11월 20일로 마감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아직까지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학생은 20일까지 꼭~~~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서류 미제출시 자동 탈락됨)


 등록금 범위내에서 이.중.수.혜. 가능하므로 아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가신청기간
     2009. 10. 05(월) ~ 2009. 11. 20(금) 09:00~21:00[토.일 공휴일 제외]

** 신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은 교과부에서 최종 심사 후 12월쯤 지원될 예정입니다. **

2. 지원대상과 성적 기준
   ① 대학에 재학 및 입학예정 중인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② 12학점이상 이수, 평점 2.75 이상인 자

[단,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75이상이면 가능함.]

3. 제출서류 : 
   ①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② 증명서 (아래 표 중에서 택1하여 제출)

 

증명서

명의

소관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본인

주민자치센터

09. 6.1이후 발급분

2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본인

주민자치센터

09. 6.1이후 발급분

3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09.6.1이후 발급분

4

자활근로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본인

주민자치센터

09.6.1이후 발급분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

부모, 본인

주민자치센터

09.6.1이후 발급분

 

6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부모, 본인

주민자치센터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

7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모, 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09.6월이후 월보험료 55,396원 미만자

 

* 09년 6인 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 여부가 결정 됨.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신청대상 : 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부모 및 본인의 합산 건강보험료<형제,자매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 확인)

4. 신청방법 및 서류 제출처 : 
   ①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신청 후 서류 제출함.
   ② 제출처 : 학생회관 2층 장학복지팀
5. 지원금액 : 연간 220만원 (한 학기당 110만원 지원 함)

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기금 사이트 고객센터 FAQ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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