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2014학년도 1학기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7.1부터 7.31까지 한달간 개별신청 접수
|
□ 신청대상
○ 2014. 6. 30. 기준으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제주자치도 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
(※ 2014. 6. 30. 기준 휴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4. 7. 1. 09:00 ~ 7. 31. 18:00 (1월간)
□ 신청방법
○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 접속 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배너를 통해 개별신청
○ 검색 창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대학생“ 단어 중 하나의
단어로검색하면 배너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URL로 이동 가능
□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받은 학자금의 발생이자
▪저리 1 ․ 2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대출자 : 본인부담 이자액의 50%
□ 개인정보 강화 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방식 변경
|
<기 존>
|
|
|
|
<변 경>
|
|
|
|
|
|
정보수집 주체 : 한국장학재단
(대행기관)
|
정보수집 주체 :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체)
|
대출정보를 통한 일괄지원 가능
|
개별신청을 통해서만 지원가능
|
※ 향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년
학기별로 아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 1학기분은 매년 7월 1일부터 1개월간 · 2학기분은 매년 1월 1일부터 1개월간
○ 문의)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지원과 (☎ 064-710-3898~9)
|